통합당 박수영 의원 대표 발의
국민의당·정의당도 공동 발의 참여
국민의당·정의당도 공동 발의 참여
중대 과실이나 부정부패를 이유로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됐을 때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낼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의 발의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당헌으로 정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를 공천할 움직임을 보이자 야당이 견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은희·이태규 국민의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공동 발의자 41명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 모든 공직선거의 당선인이나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중대한 과실 및 성추행 등 부정부패의 사유로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서는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 등을 후보로 추천했던 정당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에 규정된 범죄도 ‘중대한 과실 및 부정부패의 사유’에 해당한다. 최근 이슈가 된 여당 소속 단체장들의 성 비위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다.
박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만 해도 해당 개정안의 명분과 필요성은 충분하다”며 “정당의 추천으로 출마해 당선된 자 본인의 잘못을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이 책임지게 하는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부산시장 및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약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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