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다주택 처분하라”
  • 정우성 객원기자 (wooseongeric@naver.com)
  • 승인 2020.07.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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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다주택 처분 권고
“인사 고과에 반영하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사저널 박은숙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사저널 박은숙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도내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에 올해 연말까지 한 채를 제외한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 역할의 한계로 근본적 대책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의지로 경기도의 부동산 주요대책 몇 가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먼저 경기도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시·군 부단체장, 도 공공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본부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1주택 초과 주택을 연말까지 처분하도록 했다.

현재 4급 이상 공직자 332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전체의 28.3%인 94명이다. 2주택 소유자가 69명이고 3주택 소유자는 16명, 4주택 이상 소유한 공직자와 임원도 9명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매각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내년 인사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 전보,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임기연장), 승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날 이 지사는 "영세서민 대상의 열악한 기존 공공임대주택에서 벗어난 '경기도 기본주택'을 3기 신도시에서부터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의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안정된 주거환경을 누릴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지사는 부동산에 강력한 과세를 주장했다. 그는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 기본소득토지세는 공동의 자산인 토지로부터 생겨난 불로소득의 일부나마 조세로 환수해 구성원 모두가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이다.

이 지사는 "부동산가격을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는 과감한 부동산세 증세와 지역화폐형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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