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인권 침해 비판에 영창 제도 폐지
  • 정우성 객원기자 (wooseongeric@naver.com)
  • 승인 2020.07.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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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견책 도입…다음달 5일부터 개정법 시행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 ⓒ 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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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대상인 병사를 영창에 수용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앞으로는 징계를 받으면 강등, 군기 교육, 감봉, 견책 중 하나를 받게 된다.

국방부는 다음달 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군인사법이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병사가 징계처분을 받으면 강등, 영창, 휴가 제한, 근신 조치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영창 대신 강등, 군기 교육, 감봉, 견책 조치를 받게 된다.

군기 교육은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한 교육·훈련이다. 교육은 별도 시설에서 15일 이내로 실시된다. 군기 교육을 받게 돼도 영창과 마찬가지로 복무 기간이 그만큼 늘어난다. 병사 월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3개월 동안 감액하는 감봉 조치도 징계 방법에 포함됐다.

영창 제도의 역사는 조선 고종 시절인 1896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는 15일 이내의 일정 기간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처분이다. 사법기관이 아닌 군 당국이 병사를 감금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부는 “앞으로 영창의 대안인 군기교육을 준법·인권교육과 대인관계 역량교육 등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시행해 장병의 인권을 신장하면서도 군 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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