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명 사망’ 이천 물류창고, 공사업체 선정부터 비리
  • 이혜영 객원기자 (applekroop@naver.com)
  • 승인 2020.07.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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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93일 만에 수사 마무리…총 24명·법인 4곳 검찰 송치
29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의 한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불이 나 소방관들이 진화작업 및 인명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29일 발생한 화재로 38명이 희생된 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연합뉴스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 참사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금품과 향응이 오가는 등 비리로 얼룩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소속 5명과 시공사 건우 3명, 감리단 1명, 협력업체 4명, 기타 2명 등 15명과 협력업체 등 법인 4곳을 추가 송치한다고 밝혔다.

추가 송치자 가운데 A씨 등 5명은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특정 업체에 입찰 정보를 사전 제공해 이 업체가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재하도급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준 3명도 적발됐다.

추가 송치자 대부분은 앞서 송치된 이들과 마찬가지로 방화문·방화포 미설치, 화재 예방 및 피난 교육 미실시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로써 경찰은 화재 발생 93일 만에 공사 관계자 24명(구속 8명·불구속 16명)과 법인 4곳을 검찰에 넘기며 수사본부를 해체했다. 경찰은 앞서 한익스프레스 1명, 건우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9명(구속 8명, 불구속 1명)을 송치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건설 현장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제도개선안은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발주처의 책임 근거 명확화, 발주처로부터 감리자의 독립성 보장, 입찰 참가 시 환산재해율의 실질적 반영,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실질적 확인 및 심사, 불법 재하도급 계약 등 고질적 현장 관행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된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의 비리, 불법 재하도급, 형식적 감리, 안전을 도외시한 공사 관행 등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엄중히 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4월29일 오후 1시32분께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45명의 희생자가 나온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에 이어 최근 10년 간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사고다.

지난 6월20일 오전 경기 이천시 창전동 이천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합동분향소에서 열린 합동 영결식에서 유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 시사저널
지난 6월20일 오전 경기 이천시 창전동 이천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합동분향소에서 열린 합동 영결식에서 유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 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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