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통합당 퇴장 속 임대차보호법 법사위 처리
  • 정우성 객원기자 (wooseongeric@naver.com)
  • 승인 2020.07.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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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법사위 통과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상정하자 김도읍 미래통합당 간사와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위원장석으로 나와 항의하고 있다.  ⓒ 시사저널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상정하자 김도읍 미래통합당 간사와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위원장석으로 나와 항의하고 있다. ⓒ 시사저널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이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됐다. 미래통합당의 반발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후폭풍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통합당은 거센 반대 끝에 표결이 강행되자 전원 퇴장했다. 김도읍 통합당 법사위 간사는 국회법 조문을 펼쳐보이며 "독단적으로 전체회의를 여는 것은 이미 통과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다른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 다 해 먹어라", "이게 독재다", "이런 게 공산주의 국가 아니냐"고 소리치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이 법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내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5일이라도 빨리 통과 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로써 여당이 발의한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게 됐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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