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 정우성 객원기자 (wooseongeric@naver.com)
  • 승인 2020.07.3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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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무원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도 살펴볼 방침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인권위는 30일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박 전 시장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여부에 대해 논의한 뒤 전원 찬성 의견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는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정문자·이상철·박찬운 상임위원 등 4명이다.

인권위 측은 "당초 제3자 진정으로 접수된 세 건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과 계속 소통하던 중 피해자가 지난 28일 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청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별도의 직권조사팀을 꾸려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방조·묵인 여부 및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조사 및 개선방안 검토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출직 공무원의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 등도 살펴볼 방침이다.

직권조사팀은 인권위 차별시정소위원회 주도 하에 7명 내외로 구성될 전망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최종 결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차별시정소위에서 직권조사팀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인권위가 직접조사를 결정하면서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내용과 겹치는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묵인 의혹, 박 전 시장의 피소사실 유출 의혹 등에 대해서는 '투트랙'으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인권위의 직권조사는 참고인 조사와 관련 증거 자료수집 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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