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유시민 “검찰, 계좌추적 안 했다면 나를 혼내라”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8.11 10:00
  • 호수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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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이 盧재단 지출계좌 조회' 주장한 유시민 재단 이사장…”사실 아니면 당연히 사과할 것”

“일선 검찰청에서 귀 기관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보았으나 확인되지 않았습니다.”(7월6일 대검찰청이 노무현재단에 보낸 공문)

“작년 11월 말, 12월 초순쯤이라고 봐요.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요. (중략) 대검에서는 확인이 안된다고만 대답하고 있어요.”(7월24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MBC라디오 인터뷰)

유 이사장이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처음 제기한 건 지난해 12월이다.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다. 당시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비평한 이후 뒷조사를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해가 지났다. 이번에 유 이사장은 7월24일 MBC라디오에서 해당 의혹을 다시 꺼내 들었다. 내용은 구체화됐다. 추적 주체는 ‘대검’, 추적 계좌는 ‘지출계좌, 그 시기는 ‘작년 11~12월’로 특정됐다.

근거가 뭘까. 시사저널은 재단이 7월6일 대검으로부터 받은 공문을 입수했다. 이는 6월23일 재단이 대검에 보낸 ‘계좌조회 여부 확인 요청’ 민원에 대한 답변서다. 대검 관계자를 통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8월11일 시사저널 기사 “'계좌추적' 둘러싼 유시민·검찰의 끝나지 않는 공방” 참조) 대검 입장에 관한 유 이사장의 생각을 8월4일 전화로 들어봤다.

ⓒMBC 유튜브 캡처 

대검은 직접 수사권을 내려놓은 뒤로 계좌 추적을 안 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내 말 그대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추정컨데 누구를 시켜서 무슨 명분으로 했든 간에 그 사람들(대검)이 봤을 거라는 의미다. 그 쪽에서는 안 봤다고 하진 않는다.

 

대검은 ‘계좌 조회를 했으면 했다고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말장난 하는 거라고 본다. 대검은 검찰 전체를 지휘하는 조직이니까. 어느 지검이나 기관을 통해 조회했건 그 정보가 도착한 곳은 대검이라고 본다. 우리 주거래은행은 국민은행 서강지점이다. 거기 문서로 다 보관돼 있다. 자기들이 억울하면 (은행에) 확인해보면 된다. 그런데 확인되지 않는다고만 답을 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국민은행이 우리에게 보낸 답은 작년 12월부터 한결같이 금융정보 제공 여부를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이다. 8개월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다. 국민은행이 거래처에 얘기를 못해준다는 건 (금융정보를) 제공했다는 거고, 통지유예를 걸었다는 뜻이다. 우리가 수백억대 시재금(은행이 보유한 지급준비금)을 유지하는 고객인데 말 못해줄 리 없지 않나.”

 

계좌 추적 시기를 작년 11~12월로 추정했고, 통지유예 청구는 최장 1년까지 가능하니, 올 말에나 은행이 사실을 통보해줄 거라고 보나.

“그렇다. 금년 12월까지 답 안 하리라 본다.”

 

7월24일 MBC라디오에서 “통지유예 청구권을 가진 모든 국가기관에 비공식 경로를 통해 문의했고, 검찰 빼고는 그럴 일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경찰은 올 1월 ‘통지유예 여부를 알려줄 수 없다’고 재단에 밝혔던데.

“검찰, 경찰, 국세청 등 6개 기관이 계좌추적권한을 가지고 있다. 통상 국세청만 하더라도 탈세 조사하려면 계좌를 바로 추적하지 않고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의를 한다. 어느 기관도 당사자들에게 문제에 대한 해명 요구 없이 곧바로 계좌 추적하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공식적인 답변은 경찰청에서 보낸 것처럼 모든 기관이 똑같다. 공식적으로 답변 안 한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다 확인했다는 거다.”

 

비공식으로 확인했다는 근거 자료를 공개할 의향이 있나.

“비공식으로 답을 받은 걸 어떻게 확인해 주나. 문서로 못 남기는데.”

 

재단 측에서 대검에 조회 여부 확인을 요청한 계좌가 재단과 관련된 모든 계좌인가.

- 모든 계좌다. 20개 정도 된다. 이 중 입금계좌는 볼 수도 있다. 예컨데 수사 대상 중에 후원회원이 있다면. 실제로 이철(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은 평생 후원회원이다. 그 밖에 청와대 내의 수사대상 중에도 얼마든지 후원회원이 있을 수 있다. 그럼 봤다고 하면 된다. 근데 안 밝힌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건 지출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재단의 범죄가 아니라면 지출계좌를 봐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나는 처음부터 지출계좌를 봤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의 공문에 취지가 불분명한 문구가 있다는 건가.

“대검도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말하면 안 된다. ‘확인되지 않았다’와 ‘그런 사실이 없다’에는 큰 차이가 있다. 어차피 12월 되면 법으로도 못 막는다. 누가 봤다는 걸 알 수밖에 없다. 대검이 국민은행에 재단 계좌의 열람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다. 내가 있지도 않은 일로 의심하고 비판해서 억울하다면 사실을 확인해 나를 혼내면 된다.”

 

12월에 검찰의 계좌 조회가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면 어떻게 할 건가.

“당연히 사과할 거다. 납득할 만한 답을 안 주니까 계속 의문을 제기한 건데, 세월이 지나 결론적으로 내가 오해하게 된 거라면 정중하게 사과할 거다.”

 

언론에서 검찰측 입장만 부각되고 있다는 생각도 하나.

“내가 상관할 바 아니다. 기자들이 할 일이고. 이런 입장을 전화로 굳이 설명 안 해도 방송을 통해서 일관되게 표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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