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24시] 경남 고성 가리비 수산물 축제 취소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0.08.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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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고성군, 20일부터 올해 경남 사회조사 실시

경남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제4회 고성 가리비 수산물 축제’를 취소했다. 코로나19 지역확산 차단과 군민들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다. 

고성군은 지역 대표 수산물인 가리비를 주제로 한 축제가 취소된 만큼 축제를 대신해 기존 수산물 판매 행사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가리비를 비롯한 고성군 수산특산물의 소비계층이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력을 집중해 소비촉진을 꾀하기로 하면서다.

지난해 개최된 ‘제3회 고성 가리비 수산물 축제’에는 7만여 명이 방문했으며, 27톤의 수산물이 판매되는 등16억 원의 경제유발효과로 발생했다. 

고성군 관계자는“군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올해 가리비 수산물 축제는 취소했다”면서 “고성군 대표 수산물인 가리비의 소비 활성화 및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열린 제3회 고성 가리비 수산물 축제 모습. ©고성군
지난해 열린 제3회 고성 가리비 수산물 축제 모습. ©고성군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경남 고성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최근 공포·시행됨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2021년 12월까지 취득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고성군 소재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할 경우 취득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는 취득세 전액이 면제되고, 1억 5000만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50% 감면된다.

신청요건은 연령(20세 미만 제외)·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모두 주택 취득일 전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세대합산(취득자의 배우자) 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다. 면적 제한은 없다.

지난달 10일부터 법 시행일 전날인 11일 사이에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는 오는 10월 11일까지 감면 및 환급 신청하면 감면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재무과 부과담당(☏ 055-670-2166)에게 문의하면 된다.

 

◇ 고성군, 20일부터 올해 경남 사회조사 실시

경남 고성군은  20일부터 내달 8일까지 20일간 ‘2020년 경상남도 사회조사’를 실시한다. 

1992년부터 매년 실시된 경남 사회조사는 군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 시대적 변화에 따른 의식형태 변화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한 조사다. 조사기준 시점은 20일 0시로 통계청에서 표본가구로 선정된 관내 800가구의 가구주와 만 15세 이상 가구원이 대상이다. 

조사 항목은 보건, 안전, 환경 등 5개 부문 47개 공통항목과 고성군의 주요 관심사를 조사하는 미래발전상, 거주지역 만족도, 우선 추진해야 할 청년정책 등 10개 특성항목으로 이뤄진다. 

고성군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자기 기입식 및 전화) 조사로 진행하며, 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대상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지급한다.

고성군 관계자는 “사회조사 결과는 경상남도와 고성군의 다양한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라며 “통계자료가 정확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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