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24시] 마산항 친수공간, 해양관광문화 대표브랜드로 탄생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0.09.0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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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019년 시정백서 발간
창원시, 하반기 청년내일통장 신청자 250명 모집

경남 창원시는 지난 5월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마산항 친수공간을 우리나라 해양관광문화의 대표브랜드로 개발하고 있다. 

마산항 서항지구 친수공간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사업비 478억 원을 들여 생활체육시설, 물놀이장, 야외무대, 레포츠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도심지에 부족한 휴식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맞춤형 여가활동과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창원시는 주변 지역과의 연계 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본격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창원시는 마산항 친수공간 조성·관리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개선 방향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또 장단기로 구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구간별 테마가 있는 공원 조성, 도심지 공원에 맞는 수종(수목, 초화) 선정 및 배식, 부족한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반면 장기적으로는 경관조명 설치, 근대역사 체험 클러스터 건립, 해양문화 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마산항 서항지구 연안정비 등으로 마산항 친수공간을 우리나라 해양관광문화의 대표브랜드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김성호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노후항만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시민을 위한 명품 친수공간으로 재탄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산항 서항지구 친수공간. © 창원시
마산항 서항지구 친수공간. © 창원시

◇ 창원시, 2019년 시정백서 발간 

경남 창원시는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발전 방향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시정백서(市政白書)를 발간했다. 

창원시는 시정 주요 사업의 계획과 추진과정, 성과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자료를 집대성해 백서에 담았다.

2019년 시정 발자취가 1500쪽 분량으로 백서에 요약·정리돼 있다. 구체적으로 제1편 시정의 개관, 제2편 분야별 성과와 전망, 제3편 유관기관 현황 및 주요성과, 통합10주년 특별부록 총 3편 16장 1부록으로 구성돼 있다. 

백서에는 1조 5,000억원 투자유치,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 발표 등 강력한 경제부흥 정책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선정 등 제조업 제2르네상스 기반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가 기록돼 있다. 수소산업, A·I로봇산업 육성과 같은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한 성과와 전망도 담겨 있다. 

창원시는 특히 통합창원시 출범 10주년을 맞아 통합10년 대표 정책 50선, 시민이 뽑은 10대 우수사업 등 10년간의 역사를 담은 ‘시정백서 특별부록’도 함께 수록했다. 

창원시는 시정백서를 경남도 및 시·군 등 관내 정부 기관과 교육기관 및 유관기관, 시의회 등에 배부하고, 동시에 전자책(e-book) 형태로 발간한다. 시민들의 열람을 돕기 위해 창원시 홈페이지(https://www.changwon.go.kr)에도 게시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시민과 함께했기 때문에 지난 1년 많은 결실을 이뤘고, 그러한 결실이 담긴 백서가 시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2020년 올해도 통합창원시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경제 대도약’과 ‘창원 대혁신’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 창원시, 하반기 청년내일통장 신청자 250명 모집

경남 창원시는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희망적립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하반기 ‘청년 내일통장 사업’ 참여자 250명을 모집한다. 

창원시는 기존 ‘경남, 부산 지역 소재’ 사업장 근무자에서 ‘창원시 이외 지역 소재도 가능’으로 기준을 완화해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 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근로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2020년 6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4대 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 계속 근로 중이고, 본인 소득이 월평균 세전 금액 220만원 이하(본봉과 수당 포함), 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 등인 청소년이 대상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출연·출자기관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 근로자 포함),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2020년 청년구직활동관련 수당 및 창원시 청년주거비 지원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 일자리창출과 청년정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상석 일자리창출과장은 “청년내일통장이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들에게 장기근속과 목돈마련 지원을 통해 자립을 응원하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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