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에도 이재용 기소 결정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9.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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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물산·삼성바이오 합병 관련 기소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이후 재검토 결과 기소 결정”
검찰이 최근 삼성 관련 사건을 모두 특수2부에 배당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시사저널 최준필·시사저널 고성준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11명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 시사저널 최준필·시사저널 고성준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수사팀이 재검토한 결과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1일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벌어진 조직적인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업무상 배임 등 각종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이영호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장 등을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 부회장과 최 전 실장, 김종준 전 미전실 전략팀장,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을 외부감사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팀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변경 등 불법합병 은폐를 위한 회계부정과 그룹 수뇌부의 범행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과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의 위증 혐의로도 기소했다.

이로써 검찰은 지난 6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게 됐다. 당시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문제를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에 같은 달 26일 열린 수사심의위에서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를 결정한 바 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와 달리 기소를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이후 외부 전문가들의 비판적 견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사내용과 법리, 사건처리방향 등을 전면 재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계와 판례의 다수 입장, 증거관계로 입증되는 실체의 명확성, 사안의 중대성과 가벌성,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부장검사회의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기소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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