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단이탈로 고발 당한 민경욱…“근거없다” 큰소리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09.0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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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접촉자로 2주간 자가격리 의무 있는데
음성 판정 받았단 이유로 무단이탈…인천시 고발조치
민경욱 전 의원 ⓒ 시사저널 박은숙
민경욱 전 의원 ⓒ 시사저널 박은숙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을 이유로 자신을 고발한 당국을 향해 “법적 근거를 대보라”며 반발했다.

민 전 의원은 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음성판정 받은 사람을 자가격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두 번이나 자발적 검사를 받아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나를 고발하겠다고”라며 “부정선거 자꾸 외치니 무서워서 그런 거라고 솔직히 말하라”라고 비꼬았다.

앞서 인천 연수구는 지난달 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22일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민 전 의원의 집을 찾아갔을 때 그가 집을 비운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민 전 의원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접촉자로 분류되면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최근 사랑제일교회나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이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잠복기를 감안해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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