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24시] 백두현 군수 “태풍피해 복구에 최선을”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0.09.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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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 전까지 고성읍 공영주차타워 임시주차장 운영
고성군,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

경남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지역 내 큰 피해를 입힌 제9호 태풍 ‘마이삭’ 피해 조사와 응급복구를 시작했다.

3일고성군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 40분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통과한 고성지역은 평균 누적강우량 165.5mm(최고: 삼산면 264.5mm, 최저: 회화면 121.0mm)의 비가 내렸다. 특히 2일 오후 9~10시에는 삼산면 지역이 시간당 최대 강우량 56.0mm, 대가면 지역이 최대 순간풍속 24m/s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정전, 시설파손 등 피해가 속출했다. 

다행히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다. 하지만 정전 4000세대, 가로등 전도 4건, 가로수 전도 30건, 벼 도복 500ha, 비닐하우스 30동, 축산시설 11개 농가 등의 태풍 피해가 발생했다. 또 강풍에 의한 정전으로 고성시장과 공룡시장 22개 점포의 수족관 어류가 폐사했고, 송학지하차도의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아 2일 오후 10시 55분부터 차량이 통제됐다.

태풍이 지나간 후 즉시 피해현장을 방문한 백두현 군수는 “고성군 전 공무원들에게 태풍 피해를 신속히 조사하고 긴급응급 복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3일 백두현 고성군수(사진 맨왼쪽)가 한 지역 비닐하우스 농가에서 태풍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고성군
3일 백두현 고성군수(사진 맨왼쪽)가 한 지역 비닐하우스 농가에서 태풍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고성군

◇ 올 추석 전까지 고성읍 공영주차타워 임시주차장 운영

경남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고성읍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장에 올 추석 전까지 군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을 만든다. 고성읍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가 장기화된 데 따른 조치다. 

고성군은 시가지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고성읍 성내리 19번지 일원 1865㎡의 부지에 고성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고성군은 당초 100면 규모의 평면주차장을 오는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이었지만, 2층 3단(200면)의 주차타워 건립으로 변경했다. 이는 더 많은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 12월 완공 예정이라고 고성군은 설명했다. 

한영대 도시교통과장은 ″오랫동안 만성적인 주차 공간 부족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으로 불편을 겪은 군민들을 위해 공영주차타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주차난이 해소되고, 도로변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고성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경남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자동차 소유자의 세금 절감과 자동차세 자진 납부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한다.

3일 고성군에 따르면, 올 9월 현재 고성군에 등록된 차량은 연납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연납신청 후 자동차세를 납부한 납세자는 재신청하지 않더라도 내년 연납 고지서를 주소지에서 받을 수 있다. 매년 12월 납부하는 2기분 자동차세를 9월에 연납신청해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하면 그 이후 세액만큼 자동차세가 환급되며, 차량 이전 등록 때 연납 승계 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신규로 신청하는 납세자는 고성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 포털인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신청하면 할인된 금액의 납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는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과(☏055-670-2256)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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