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휴대폰 포렌식 재개해야” 피해자 측 탄원서 제출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09.0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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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포렌식 중단 후 문제제기…“사망경위 명확히 밝혀야 할 공익있어”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인권위 직권조사 촉구 요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인권위 직권조사 촉구 요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박 전 시장 유족의 요구로 중단된 휴대전화 포렌식(분석)을 재개해야 한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와 피해자 측 변호인단(김재련·서혜진·이지은·강윤영)은 지난달 28일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포렌식 관련 준항고 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담당 경찰서에 준항고 재판 관련 정보를 물었으나 어떤 정보도 제공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며 “피해자로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법원을 방문해 준항고 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에 대해 “박 전 시장의 생전 사회적 지위와 피해자의 고소 사실을 고려한다면 망인의 사망이 명백한 자살이라 해도 사망 경위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휴대전화는 업무용으로 변사 현장 유류품이자 변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자료로 압수수색 및 신속한 포렌식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며 “재판부가 준항고에 대한 신속한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7월 박 전 시장의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유족들이 이에 반대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수사가 중단됐다. 유족 측은 고인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사인을 밝히기 위함이지만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것이 확인돼 수사의 명분이 없다는 이유로 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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