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수사팀 전원을 공판팀에 투입키로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9.0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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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특별공판2팀 배치 “공소유지 만전 기할 것”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1일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1일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한 수사팀 전원을 신설되는 공판팀에 배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검찰 하반기 인사를 토대로 기존 사건의 수사인력을 배치 및 정비했다고 밝혔다. 기존 사건 중 ‘삼성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검사 중 인사 이동한 검사들을 제외한 전원이 신설된 특별공판2팀으로 자리를 옮겨 공소유지를 하게 됐다.

수사팀을 지휘하다 인사이동 된 이복현 부장과 최재훈 부부장 역시 차후 공판에 참여하도록 했으며, 수사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부장과 특별공판2팀으로 이동하도록 했다.

검찰은 이 외에도 수사 및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인력을 재배치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새로 짜여진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서 수사를 맡게 된다.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기자의 공판에서는 기존에 수사를 담당했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을 포함한 기존 수사팀이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비리 의혹 사건의 공소유지는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1팀이 맡게 된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도 특별공판 1팀이 담당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부서배치안을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하게 됐다”며 “변론기일에 집중 대응하기 위해 대검찰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검사를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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