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24시] 울산서 첫선 보이는 ‘셰어 하우스’
  • 박치현 영남본부 기자 (sisa518@sisajournal.com)
  • 승인 2020.09.14 13:3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희망버스 충돌’ 현대車 노조원 손해배상금 확정
울산지법 "산재 치료 중 합병증 사망 근로자 유족급여 지급"

청년층 주거난 해소를 위해 거실과 주방을 같이 사용하는 셰어 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이 울산에 처음 들어선다. 울산시는 내년 3월 착공해 1년 뒤인 2022년 준공 목표로 셰어 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인 '희망 상가를 품은 셰어하우스'를 짓는다고 14일 밝혔다.

셰어 하우스 조감도ⓒ울산시
셰어 하우스 조감도ⓒ울산시

시는 이를 위해 49억 원(국비 13억5000, 주택도시기금 융자 18억 원, 시비 17억 원 상당) 사업비를 투입한다. 중구 성안동 393-2번지에 들어서는 셰어하우스는 부지 1311㎡, 연면적 1710㎡,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된다. 이곳에는 기숙사 형태의 셰어하우스 36가구, 희망 상가 2호, 지역 커뮤니티 센터 등이 들어선다.

앞서 울산시는 셰어 하우스 설계공모를 통해 (주)엠피티 종합건축사사무소가 제출한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이 공모작은 작품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청년층들이 선호하는 주거형태를 살리면서 입주자들 사이의 소통이 쉽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울산시는 셰어 하우스에 상가 2곳도 만든다. 이 상가들은 청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활용한 창업용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셰어 하우스에는 지역 커뮤니티센터도 들어서는데, 청년뿐 아니라 장·노년층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연령층에 얽매이지 않는 소통창구로 만든다.

울산시는 입주 자격 기준을 만들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셰어 하우스를 임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재곤 울산시 건축주택과장은 “셰어 하우스는 다양한 주거형태가 등장하는 추세에 발맞춰 1∼2인 가구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희망버스 충돌’ 현대車 노조원 손해배상금 확정

현대자동차 희망버스가 노사 충돌과 관련, 노동조합원들이 현대차에 28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차가 A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이었던 A씨 등은 사측을 상대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왔다. 지난 2013년에는 희망버스 기획단을 꾸려 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펜스를 무너뜨리고 직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형 등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후 노사는 지난 2016년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는 등의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현대차는 A씨 등의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 등의 행위는) 현대차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법질서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폭력행사까지 나아간 것"이라며 "방법과 태양에 관한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1심은 "현대차는 공장 가동이 중단된 이유가 쟁의행위로 부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가동중단이 부품 공급 차량의 운행 저지로 인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대차 측이 요구하는 금액이 크고 권리남용이라는 주장에 관해선 "노조의 쟁의행위는 법률이 정하는 테두리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손해배상금이 다액이라는 사정만으로 현대차가 고통을 주고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에서 소를 제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1심은 회사의 펜스를 무너뜨린 A씨 등 3명이 현대차에 28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A씨 등 3명이 상고장을 제출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라며 "책임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산재 치료 중 합병증 사망 근로자 유족급여 지급"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치료 중인 근로자가 합병증으로 숨졌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돼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경북 포항시의 한 공장에서 철강제품을 하적한 채 후진하던 지게차에 치여 오른쪽 다리가 함몰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A씨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병원에서 요양하다 2017년 10월 요로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졌고 이에 A씨 유족은 재해로 인한 사망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2010년도에 요관결석을 동반한 신장결석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어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근로복지공단이 급여 지급을 거부하자 A씨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산재로 인한 치료 중에 세균에 감염돼 패혈증으로 숨졌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중환자실과 요양기관에서 2년 넘게 치료를 받으면서 외상 부위의 절단술, 폴리 카테터(요도를 따라 방광에 넣는 도뇨관) 삽입술과 같은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아왔다"며 "치료 이후에도 세균 감염 위험성이 높은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요양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A씨는 산재 사고로 인한 치료 과정에서 세균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업무상 재해는 치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뿐만 아니라 요양 중인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질병과 관련해 발생한 사고까지도 포함된다"고 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