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1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채용비리’만 유죄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9.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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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소송·배임수재 혐의 등은 무죄 판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아무개(52)씨가 10월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아무개(52)씨가 지난해 10월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8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아무개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 중 웅동학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과 배임수재,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가 무죄 판단을 받았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맡았던 조씨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화로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고 채용을 원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조씨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수재죄를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가 2006년 10월 웅동중학교 관련 공사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 등을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냈다고 의심했다. 당시 웅동학원은 무변론으로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조씨는 51억7292만원의 채권을 얻었다.

또한 이같은 허위 채무로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치하게 했다는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적용됐다. 또 지난해 8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허위 소송 및 아파트 명의신탁 관련 자료 등을 지인을 동원해 사무실로 옮기고 이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허위소송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조씨)이 양수금 채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뒤 채권이 지급되지 않자 후행 행위(소송 제기)가 이뤄졌다”며 “소송 제기 행위는 별도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웅동학원 서류 폐기 지시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행위인 만큼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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