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집합·모임 금지’ 조치…마을잔치·축제도 인원 제한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9.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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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고위험시설 운영 못 해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관련 등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관련 등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인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가 적용된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는 금지되며 마을잔치와 축제 등은 인원수를 제한해 진행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내용인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전시회와 박람회, 설명회 등의 행사를 비롯해 결혼식, 동창회 등 사적 모임까지 해당된다. 추석맞이 마을잔치와 지역 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도 제한된 인원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프로야구와 축구, 씨름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해야 한다.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할 경우 운영할 수 있다.

PC방은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야 하고 미성년자 출입은 금지된다. PC방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실내 흡연실 운영은 중단된다.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휴관 및 휴원이 권고된다. 긴급돌봄 등의 필수 서비스는 유지된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고위험시설 11종의 운영이 금지된다. 비수도권에서는 1주간 유흥주점 등 5종의 운영이 제한된다. 수도권에서는 클럽·룸살롱 등이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 방문판매업체, 대형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조치가 이어진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1주간 클럽·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의 영업이 제한된다. 다음 달 5일부터 11일까지는 지자체별로 조치를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이들 업종이 제한조치를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정부는 특별방역기간 이후에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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