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혜휴가 의혹’ 추미애·아들·보좌관에 면죄부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9.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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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압 확인 안 돼…군무이탈로 보기 어려워” 무혐의 결론
현직 지원장교·지원대장은 군 검찰로 송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연합뉴스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아무개씨의 ‘휴가 연장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서씨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현직인 카투사 지원장교와 지원대장 등에 대해서는 군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A씨와 당시 서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인 B씨 등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시 부대 지원장교인 C씨와 지원대장 D씨 등은 현역 군인임을 이유로 육군본부 검찰부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서씨가 2017년 6월5일부터 14일까지 최초 병가를 낸 기록은 지역대장의 진술과 진단서 등을 종합해 본 결과, 승인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실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병가 사용이 승인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구두로 병가를 승인한 후 병가 명령은 누락됐지만, 병가 승인권자인 지역대장이 승인했다는 일치된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6월15일부터 23일까지 병가를 연장한 것에 대해서도 수술 후 실밥을 제거한 사실과 수차례 인근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의사의 소견서 제출 등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서씨가 병가를 사용한 이후 6월24일부터 27일까지 개인 휴가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부대 운영일지와 면담 및 관찰기록에 정기 휴가 사실이 기재돼 있고, 관련자들의 진술과 녹취록, 포렌식 분석 결과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다만 정기 휴가 사실이 관련 병사들에게 전파되지 않아 부대 운영일지 등에 게재가 지연됐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이 국방부에 직접 휴가 연장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팀은 “지원반장이 ‘국방부 민원실’이라고 소속을 밝힌 남성으로부터 병가 연장 관련 민원이 있다는 전화를 받았지만 신원은 알지 못하고 청탁이나 외압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 국방민원상담센터의 녹음자료와 고충상담실 상담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추 장관이나 추 장관의 남편이 민원을 제기한 내역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서씨의 병가 연장에 대해 문의하고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씨의 정기 휴가 승인 여부에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6월21일에 이미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정기 휴가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보좌관이) 전화한 것으로, 이를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한 추 장관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 지시를 받고 국방부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보좌관이) 서씨로부터 상황을 전해 듣고 조치를 취한 후 추 장관에게 알려준 것일 뿐, 추 장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며 “추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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