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격 다음날 대북 지원 승인 논란 “지금은 중단”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09.29 15:3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일부, 대북반출 승인했다 보류 “담당자가 몰랐다”
연평도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측 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5일 이 공무원이 피격된 것으로 추정된 황해도 등산곶 해안이 보이는 우리 영해에서 해군 함정이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실종된 공무원이 피격된 것으로 추정된 황해도 등산곶 해안이 보이는 우리 영해에서 해군 함정이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아무개씨가 소연평도에서 실종돼 북한군에 사살된 다음 날인 23일 정부가 의료물자 대북 반출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29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21일과 23일에 각각 ‘영양 지원’과 ‘의료물자 지원’ 명목으로 대북 반출을 승인했다.

문제는 승인한 날짜가 이아무개씨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바로 다음 날이라는 점이다. 이씨는 지난 21일 실종돼 22일 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다. 이후 22일 밤 청와대에 사망 첩보가 보고됐으며 23일 새벽 1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관계장관회의가 소집됐다. 이 자리에는 이인영 통일부장관도 참석했다.

때문에 정 의원은 통일부가 이씨의 피격을 인지하고도 대북반출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대북물자 반출 승인은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담당 과장 전결로 이뤄져왔다”며 “승인 당시 담당 과장이 피격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당국자는 “(대북반출 승인을) 장관께 보고한 시점은 24일 군 당국 발표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돌아와 부내 점검회의를 소집했을 때”라며 “장관은 9월 중 승인된 단체들의 반출 시점 등 진행 과정을 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민간단체 물자 반출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의 물자 반출 승인을 중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승인하더라도 실제 물자가 북한에 전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현재 6개 단체에 대해 물자 반출 절차 중단을 통보했다. 해당 단체들은 정부 측 요청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