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착오 때문에…‘이희진 부모살해’ 김다운 재판, 다시 원점으로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0.10.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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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절차 누락
항소심, 대신 사과하며 “유가족께 송구”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린 이희진(34)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다운(35)씨의 재판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6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린 이희진(34)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다운(35)씨의 재판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6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린 이희진(34)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다운(35)씨의 재판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1심 재판부가 김씨에게 국민참여재판(국참) 진행 의사를 묻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6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1심에서 병합 사건과 관련해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묻는 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은 이런 문제를 해소할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나, 피고인이 국참을 희망한다는 뜻이 명확해서 대법원의 입장대로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잘못으로 다시 재판하게 된 점에 대해 이 자리에 계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항소심은 1심 재판부가 추가 기소된 '강도음모' 혐의 사건을 기존 사건에 병합하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국참 희망 의사를 물었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선고를 내려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봤다.

강도살인 혐의로 먼저 기소가 됐고, 이후 1심 재판 도중 강도음모 혐의가 추가돼 병합됐기 때문에 각각의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국참 희망 의사를 따로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 측이 재차 국참을 희망하며 이 문제를 거론하자 피해자 유가족들은 방청석에서 "이건 정말 심하다. 우리를 갖고 노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큰 소리를 내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25일 오후 4시6분께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모씨 등 중국 교포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씨의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긴 혐의도 받는다. 또 이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 3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과 2심 결심 공판에서 두 차례 모두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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