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낙태유도제…“불법판매 5년새 200배”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0.10.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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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건→지난해 2365건 적발
해외 직구·SNS 판매 기승 ‘안전주의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임신 14주 이하의 인공 임신중절 허용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낙태유도제의 온라인 불법 판매가 5년새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의약품 온라인 판매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불법 낙태유도제 판매는 6618건으로 전체(3만7343건)의 4.3%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비아그라로 대표되는 발기부전치료제가 6만3805건(41.4%)으로 가장 많았고, 각성·흥분제 1만3694건(8.8%), 피부 관련 의약품 9703건(6.3%), 스테로이드 7161건(4.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낙태유도제는 2015년 12건 적발되는데 데 그쳤지만, 2019년엔 2365건으로 200배 가까이 폭증했다. 전체 적발 건수가 2만2443건에서 3만7343건으로 66.4%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낙태유도제 증가세는 훨씬 가팔랐다. 

이는 해외에서 판매 중인 낙태유도제를 개인 등이 국내로 들여온 뒤 SN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직구가 활성화하면서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주문해 국내로 들여오는 사례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낙태유도제는 전세계 75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안전성과 남용 우려 등으로 수입이 금지돼 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규제가 낙태유도제에 대한 음성 판매 및 구입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낙태유도제를 합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만큼, 이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원이 의원은 "처방 없이 유통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해 여러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서 "안전성 등이 담보되지 않은 의약품들이 국민건강을 위협하지 않도록 식약처 등 관리 당국의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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