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나경원 압수수색 영장 모두 기각…판사 카르텔”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0.10.0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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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70곳 압수수색 한 것과 비교
사법농단 연루·비위 판사 징계수위 및 무죄 선고 비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판사 카르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같은 논란에 휘말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70여 곳에 달하는 압수수색을 받은 것과 대조된다는 지적이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나 전 의원 자녀 입시와 관련한 영장이 모두 기각된 점을 언급하며 "일반 국민의 영장기각률은 1%, 사법농단 관련 기각률은 90%, 나 전 의원에 대해서는 기각률이 100%"라며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작년 이맘때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는 한 달간 7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면서 "판사 카르텔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나 전 의원과 남편인 김재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모두 서울대 법대 82학번인 점을 언급하며 "알게 모르게 카르텔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고 재차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제가 설명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아직도 행정처 차장이 일선 법관의 판결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저는 나 전 의원과 김 부장판사 뿐만 아니라 조 전 장관과도 대학 동기"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를 비롯한 비위법관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방탄판사단'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법농단 의혹 판사 64명 중 절반만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그중 10명만 기소됐다"며 "기소된 판사들도 줄줄이 무죄가 나오는 것을 보면 '방탄판사단'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대체 판사가 뭐길래 비위가 있음에도 10년을 보장하느냐며 헌법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한 바 있는데,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법하다"며 "판사가 징역 4년이나 5년을 선고받았는데도 실질적으로 정직 1년의 징계만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상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으로 한정하며, 최대 징계는 정직 1년이다.

이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법관의 신분보장은) 사법권 독립, 재판 독립이라는 가치를 중시한 헌법적 결단"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법관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돼있다. 거기에서는 비위판사까지 보호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심각한 성비위나 부패비위판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임 가능하게 법관징계법 강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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