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빠지고 여드름 나면 탈락? 황당한 軍규정 논란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10.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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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불합격 기준에 ‘탈모증’…전두환 정권 시절 제정
▲ 머리가 많이 빠진 탈모 환자가 거울을 보며 빗질을 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 머리가 많이 빠진 탈모 환자가 거울을 보며 빗질을 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탈모증’이 심하면 해군사관학교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모 환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시대착오적 규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1학년도 해군사관학교 입시 모집요강 신체검사 항목에 ‘탈모증’이 포함됐다. 탈모 범위가 20∼30%면 3급, 30∼50%면 4급, 50% 이상으로 2회 이상 재발이 인정되는 경우나 범발성 탈모증이면 5급의 등급을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통상 3등급 미만을 받으면 해사 입시에서 합격권에 들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탈모증은 미용상의 문제가 대부분으로 업무수행 지장 및 전염성이 있지 않은 질환”이라며 “이 같은 질환으로 불합격 처리되면 수험생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 대머리를 이요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다.

2021학년도 제79기 해군사관생도 모집요강 ⓒ 박성준 의원실 제공
2021학년도 제79기 해군사관생도 모집요강 ⓒ 박성준 의원실 제공

이외에도 해당 규정에는 아토피성 피부염, 여드름, 백반증이나 백색증, 문신 및 자해 흔적 등이 주요 불합격 기준으로 포함됐다.

문제의 규정은 1982년 전두환 정권 시절 제정됐다. 입시 규정의 근거가 된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제정 이후 50여 차례 부분 개정이 이뤄졌지만 ‘땜질’ 식에 그쳤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낡은 규정으로 피해보는 군 장병들이 없도록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해군은 미용상 탈모가 아닌 질환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해군 관계자는 “해당 규정을 보면 남성형 탈모증은 경중에 상관없이 제외된다고 적시 돼 있다”며 “탈모증으로 입학이 취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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