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투비디오’ 손정우, 美송환 이어 재구속도 피했다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11.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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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부친이 고소‧고발한 ‘범죄수익 은닉’ 혐의 영장 기각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정훈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정훈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가 미국 송환 불허로 석방된 데 이어 재구속마저 피했다.

서울중앙지법(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경찰이 손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 신청했던 구속영장을 지난 9일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주요 피의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인정하고 기본적인 증거들도 수집되어 있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고, 심문 절차에도 출석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정한 주거가 있으며 관련 사건 추징금이 모두 납부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손정우의 아버지(54)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아들을 직접 고소·고발했다. 손씨가 국내에서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따라 미국 송환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노려 아들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다. “우리나라가 신병을 확보해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달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했으며 손정우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에서 수억원어치의 가상화폐를 받아 챙기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2만 건을 제공·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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