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원 중 2200억원은 횡령·돌려막기…NH투자증권 “실제 배상금은 더 높을 것”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에 묶여 있는 5000억원대의 투자금에서 최소 410억원에서 최대 783억원만 회수 가능하다는 실사 결과가 나왔다. 횡령이나 돌려막기로 들어간 2200억원은 회수 가능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삼일회계법인의 옵티머스 펀드 회계 실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펀드 규모인 5146억원 중 최소 410억원에서 최대 783억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회수율은 7.8~15.2%에 불과한 수준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옵티머스의 총 46개 펀드에 투자된 금액 중 최종투자처가 확인된 63개의 투자처를 대상으로 실사를 벌였다. 법인은 63개 투자처의 채권보전조치 가능성, 담보권 확보 여부, 사업 진행 및 회수리스크 분석 등을 분석해 예상 회수율을 추산했다.
삼일회계법인에 따르면, 63개의 투자처에 투입된 금액 3515억원은 심사가 가능했지만, 투자되지 않고 횡령 및 돌려막기 등에 쓰인 2200억원 가량은 회수 심사 자체가 불가능했다.
법인이 심사한 3515억원의 최종 투자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1277억원), 주식(1370억원), 채권(724억원), 기타(145억원) 등이었다. 이 금액 중 전액회수가 가능한 A등급은 45억원, 일부 회수가 가능한 B등급은 543억원, 회수가 의문시되는 C등급이 2927억원으로 나타났다. C등급이 83.3%를 차지한 것이다.
이날 발표된 조사보고서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입장문을 통해 “금감원과 삼일회계법인의 보수적인 실사 결과의 객관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자사의 고객자산 회수 태스크포스팀이 자체 추산한 결과로는 전체 회수금액은 1100억원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고객이 받게 될 배상금액과 자산 회수율과의 직접적인 연관성도 적다”며 “최종적인 배상금액은 자산 회수율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금감원의 민원조정 결과나 소송을 통한 책임소재를 가린 뒤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자율협의체를 구성해 회수금 기준가 산정을 논의할 예저이다. 다만 기초자산에 대한 펀드는 권리관계가 불분명해 당장 기준가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금감원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