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총장 쌈짓돈 50억원…자의적으로 쓰여”
  • 이선영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11.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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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직권 수시배정분, 보고 한 번 없었다”
‘수사개입’ 지적에 “집행기준은 필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특수활동비 논란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쌈짓돈이 50억원에 이르는 것 같다”며 “그것이 자의적으로 사용되고 한 번도 법무부에 보고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검찰 특활비를 직접적으로 지청이나 지검에 지급할 생각이냐”고 묻자 “직접 지급한다는 얘기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특활비는 일선 청에 내려가는 특활비, 대검 특활비, 수시 배정으로 나뉜다”며 “특활비가 2016년부터 계속 줄고 있는데 일선 청과 대검 특활비는 그 비율에 따라 감액되었는데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활비는 50억원대를 유지했다. 이것은 큰 문제”라고 짚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특활비 문서검증에 나선 법사위원들에게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를 일선청에 직접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총장이 지휘하는 검사사무는 수사사무 이런 것 아니겠나. 예산, 인사는 장관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안”이라며 “그에 대해 임의적으로 쓴 것을 점검하는 중이고 점검 이후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지금까지 특활비로 써오던 것을 투명화를 위해 특정업무경비로 돌렸다. 대검도 필요하다면 예산 지도 책임·권한이 장관에게 있다”며 “쌈짓돈처럼 집행될 게 아니라 인원, 수사 소요 일수 등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돌발적인 (필요액이) 있을 수 있는데 점검해 합리적 집행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아직 법무부가 대검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며 “대검이 좀 더 정직하게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도 내놓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기획재정부에서도 특활비 문제가 제기되니 영수증을 상대방이 작성하거나 날짜, 용처 등을 기재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며 “그것을 법무부는 (준수)하는데 대검은 수시분에 대해 (자료를) 못 내는 걸 보면 그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의 지시가 자칫 ‘수사개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이와 관련해 법무부를 경유하지 않고 특활비를 바로 지급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자 “예산에 대한 지도 권한이 법무부에 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도 지적했다.

추 장관은 “기밀이 요구되는 국정수행업무 등에 대해 (검찰 특활비) 수시분이 (기재부 지침에) 부합하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검을 통해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투명하게, 기밀이 요구돼 업무에 지장이 있다면 내부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 법사위와 상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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