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공포 뒤로하고…재취업 시동거는 조두순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0.11.16 13: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소 한달 앞두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청
법무부 “신청 자격 되는만큼 참여시킬 계획”
지난해 4월과 10월 방송에서 공개된 조두순의 얼굴 ⓒMBC 실화탐험·SBS 그것이알고싶다 화면 캡처<br>
지난해 4월과 10월 방송에서 공개된 조두순의 얼굴 ⓒMBC 실화탐험·SBS 그것이알고싶다 화면 캡처

다음 달 출소하는 초등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무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순은 최근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출소예정자와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운영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교정시설에서 취업 설계를 받거나 출소 후 교육 또는 일자리 알선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가자에게는 단계에 따라 교육비(최대 300만원)와 취업성공수당(최대 180만원), 훈련참여지원수당(월 최대 28만4000원), 훈련장려금(월 최대 11만6000원), 취업설계 참여수당(최대 25만원) 등이 지원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두순의 취업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 "조두순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신청 자격이 되는 만큼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조두순이 67세로 고령이고 범죄 사실 등이 대중에 모두 공개된 상태여서 프로그램 이수 후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조두순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강을 일단 허용한 뒤 추후 실제적인 취업 시도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무부와 경찰청, 경기 안산시 등은 조두순 출소(12월13일)에 대비한 밀착감시 체계 구축 등 시민 불안감을 달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정부는 조두순 주거지역에 폐쇄회로(CC)TV를 대폭 늘리고 방범초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24시간 조두순의 이동과 행동 등을 감시할 방침이다. 조두순은 출소 즉시 피해자 접근금지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을 적용 받는다.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경찰은 조두순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 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조두순 대응팀' 지정 및 CCTV 증설·방범초소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안산시는 조두순을 밀착 감시하고 지역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 무도 유단자 청원경찰 6명을 채용했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 3622대인 CCTV를 2배로 늘릴 방침이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출소를 앞둔 조두순 문제와 관련해 "(조두순의 출소로)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 "심리상태를 확인하고 재범을 방지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두순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던 일명 나영이(가명) 가족들은 극심한 불안함을 호소하며 결국 안산을 떠나기로 했다. 피해자 아버지 A씨는 앞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조두순 출소 소식 이후 불안감에 잠을 못 자고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동안 가정형편 때문에 말을 못했다는데 너무 안타까워 결국 (안산을) 떠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끔찍한 사건을 겪고도 계속 안산에 남으려고 했던 것은 피해자가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였다"면서 "그러나 아이도 힘들다고 하고, 이웃 주민들에 대해 미안함도 커서 이사를 결심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