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와치맨’, 1심서 징역 7년·신상공개 10년형…문형욱·조주빈은?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11.1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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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착취물 유포 혐의 ‘와치맨’, 징역형 7년에 신상공개 10년 등
검찰, ‘n번방 운영자’ 문형욱(갓갓)·조주빈(박사)에 ‘무기징역’ 구형
3월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시민들이 ‘n번방’ 관계자들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시사저널 고성준
n번방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와치맨' 전모(38)씨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시사저널 고성준

성착취물 유포 방인 ‘n번방’의 링크를 본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와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 게시해 사실상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와치맨' 전아무개씨(38·회사원)가 16일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와치맨(텔레그램 아이디) 전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다른 대화방의 링크를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총 1만 건이 넘는 동영상과 100건이 넘는 아동 이용 음란물을 볼 수 있게 해 사회의 건전한 성 인식을 저해했다. 많은 양의 음란물이 널리 유포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배너 광고를 하고 후원을 받는 등 금전적 이익을 도모했다.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방법 등에 대한 글도 올리며 공권력을 조롱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전씨의 성범죄 재범 사실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성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기는커녕 더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태도로 비춰볼 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전씨는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해 n번방 등에서 습득한 성착취물을 업로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본인이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고담방’)에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n번방 링크 4개를 게시해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에 이미 전씨를 음란물 사이트 운영한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하며 지난 3월 법원에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n번방 사건이 여론에 오르내리며 전씨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검찰이 법원에 전씨의 변론 재개를 신청하고 재수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징역 10년6개월을 구형했다. 

현재 n번방의 운영자로 지목되는 문형욱(텔레그램 아이디 ‘갓갓’), 조주빈(‘박사’)의 경우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문형욱과 조주빈에게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둘의 선고공판은 각각 이달 19일, 26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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