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전원 혐의 부인…합천군 “법원 판결 나오면 징계위 열 예정”
경남 합천군보건소 공무원 성형수술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해당 공무원 2명과 공중보건의에 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다.
합천경찰서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합천군보건소 공무원 A(56)씨 등 2명과 공중보건의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합천군 소속 공중보건의는 코로나 확산이 심각했던 지난 3월 말 보건소 간이수술실에서 합천군보건소 6급 계장과 9급 공무원 등 2명의 성형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6급 계장은 눈 밑 지방재배치술을, 9급 직원은 쌍꺼풀 수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중보건의는 지난 4월 제대했다. 피의자들은 현재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합천군 관계자는 “내부 조사는 마무리됐다. 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당시 부적절한 방식으로 성형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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