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가담 ‘부따’ 강훈에 징역 30년 구형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12.0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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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존엄성 없는 범죄에도 반성 없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시사저널 고성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지난 4월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시사저널 고성준

검찰이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 등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19)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훈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훈이 ‘박사방’의 2인자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가담했음에도 조주빈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등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어 15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공개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강훈이 익명성에 숨어 성착취물을 만드는 데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무수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서 조주빈과 함께 보통의 음란물과 다르다고 적극 홍보해 다수의 구성원을 끌어들였다”며 “죄의식 없이 성착취물을 다량 유포하면서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희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착취물 유포·제작을 위한 범죄집단인 박사방에서 수괴인 조주빈을 도와 2인자 역할을 했다”며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안겼다”고 했다.

강훈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성착취물 제작과 강제추행 등 주요 혐의들을 부인했다. 성착취물 유포를 비롯한 일부 혐의만 인정했다. 강훈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담한 부분은 공소사실 전체에 비춰보면 다소 적다고 할 수 있다”며 “어쩌면 피고인이 조주빈의 꼭두각시로 그의 말에 전적으로 따른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강훈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빚어 죄송하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강훈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1일로 예정됐다.

강훈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11건의 죄명으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강훈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11월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 재판장의 ‘비서관’ 행세를 하며 2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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