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사무장병원 운영해 수십억 가로챈 ‘병원 사냥꾼’ 검찰송치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0.12.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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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명의로 병원 운영한 비의사 등 4명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불법 개설 의료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0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실질적으로 병원을 개설·운영한 사무장 A씨, 병원에 의료인 명의를 제공한 의사 B씨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무장병원인 것을 알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준 병원 관계자 2명도 함께 송치했다. 이들이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13억여원에 달한다고 경남도는 밝혔다. 

경남도청 전경. ©연합뉴스
경남도청 전경. ©연합뉴스

의료인이 아닌 A씨는 사단법인 명의로 병원을 운영해 오던 중 또 다른 병원에 이 사단법인 명의를 제공해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자, 봉직 의사로 근무하던 B씨에게 병원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를 의사·한의사·의료법인·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강제집행을 면탈해 병원을 계속 운영하고자 B씨에게 양도했지만, 운영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전담 조직의 실무 수사관 6명이 11개 직무 분야를 수사하고 있다. 의료법 직무 분야의 수사관은 1명이며, 이외에도 식품위생·공중위생·약사법 등 위반에 대한 수사를 겸하고 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계좌추적으로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디지털 증거분석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 17개월간 끈질긴 수사 끝에 혐의를 밝혀냈다. 

이번 사건은 검사 지휘에 따라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이미 확보된 증거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불구속 수사로 진행됐다.

이번 송치는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한 결과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을 비롯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경남지방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의 협조를 받았다.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송치한 것은 경남도가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이다. 지난 2018년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되면서 특별사법경찰에게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 권한이 생기면서다. 

김명욱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사무장병원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불법적인 환자 유치·과잉진료·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국민 진료비 부담 증가를 초래했다”며 “경남도 특사경은 이번 사건의 수사 경험을 발판 삼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사무장병원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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