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필리버스터, ‘대북전단’ 놓고 3차전 시작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12.14 11: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북전단 살포금지’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놓고 ‘필리버스터 3차전’ 시작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필리버스터에 참여해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필리버스터에 참여해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필리버스터 정국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또 신청했다. 민주당이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자 이에 대해 맞불을 놓은 셈이다.

1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날인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직후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3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바 있다.

앞서 민주당은 13일 표결을 통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려면 전체 국회의원의 5분의 3인 180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이날 표결은 참석인원 186명에 찬성 180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집계됐다. 정의당이 “소수의견의 표현 권리가 중요하다”며 표결에 불참했지만 무소속과 범여권 의원들을 끌어 모아 정족수를 채울 수 있었다.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맞불’을 놨다. 재차 열린 필리버스터의 첫 순서를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태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해당 법안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요구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이것은 대북전단금지법이 아니다. 북한으로 대한민국의 위대한 가치와 자유, 평등, 민주 정신이 들어가는 걸 막고 김정은과 손잡고 북한의 주민들을 영원히 노예의 처지에서 헤매가 하는 법”이라며 “국회가 김여정을 따라 법을 만들다니 정말 참담하다”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재가동에 재차 ‘맞불’을 놓겠다는 입장이다. 태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도중에 종결 동의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재가동한 지 24시간이 되는 14일 밤에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