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대북전단금지법’ 논란에 “표현의 자유 절대적이지 않아”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12.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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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출연해 ‘대북전단’ 정당성 밝혀
미 의회 일각서 한 문제제기에 응답…“국민 생명·안전 위협 문제”
12월1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 아스펜연구소안보포럼에서 화상으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월1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 아스펜연구소안보포럼에서 화상으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 의회의 대북전단 이슈 문제제기에 대한 대답이었다. 

이날 강 장관은 16일(현지 시각) 미국 CNN방송에 출연해 미 의회 일각에서 한국의 대북전단 이슈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사회자의 언급에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제한될 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우리는 법으로 그것을 지켜야 하며, 범위가 제한돼야 한다”며 “법에는 범위가 제한돼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줄 경우가 그렇다”고 말했다. 

이날 강 장관의 발언은 크리스 스미스 미 공화당 하원의원이 대북전단 금지가 ICCPR과 한국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스미스 의원이 언급한 ICCPR 19조는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가지며 형식과 방법을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정부와 사상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 장관은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일정 부분 제약될 수 있으며, 이런 내용은 법에도 명시돼 있다고 말한 것이다. 

또 강 장관은 대북전단 살포의 정당성을 설명하며 “대북전단금지법은 2008년 이래 10여 차례 입법 추진이 됐다”며 “그 이유는 접경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민감한 지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4년 한 탈북단체가 경기 연천에서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북한 군이 고사포를 발사하고, 우리 군이 응사한 적이 있다”며 “군사적으로 매우 긴장된 지역인 만큼 더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고, 접경지 주민들이 안전의 위협을 느끼며 전단살포 활동 중단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4일 남북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살포·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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