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조윤선·이병기, 2심서 무죄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0.12.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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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1심 유죄 뒤집고 무죄 선고
윤학배 전 차관만 유죄 인정됐지만 대폭 감형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왼쪽)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왼쪽)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원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학배 전 차관에 대해선 형을 대폭 줄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조위 업무방해 의혹 사건은 2017년 12월 해수부가 자체 감사를 벌인 이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본격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수부는 당시 "박근혜 정부의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며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 등 정황 자료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이들 피고인 5명이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인정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등이 당시 박근혜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다수의 해수부 공무원을 동원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특조위와 관련해 시종일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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