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억울한 옥살이’ 윤성여씨, 어떻게 보상 받나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0.12.17 15:5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상금 어떻게되나…형사보상금 17억원, 손배 더하면 40억원 예상
윤씨 “보상금 잘 몰라…저같은 피해자 더 안나오길"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소감을 말하고 있다. ⓒ 연합뉴스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소감을 말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3)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누명을 쓰고 무려 20년 간 옥살이를 한 윤씨에게는 17억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씨가 겪은 고초와 반평생에 육박한 억울한 세월을 금전으로 정확히 환산하기 어렵지만 형사보상법을 적용하면 17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보상은 수감 이후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국가가 수감 기간에 대한 피해를 일정 부분 보상해 주는 제도다. 윤씨는 이날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형사보상금은 하루 기준 보상금에 구금 일수를 곱해 책정한다. 하루 보상금은 무죄가 확정된 연도의 최저 일급(8시간 근무 기준)의 최대 5배까지 가능하다. 올해 최저시급인 8590원으로 환산하면 하루 최대 34만3600원이 된다. 

윤씨가 이춘재 대신 살인 누명을 쓰고 복역한 기간은 19년6개월이다. 산재보상 산정을 위한 월평균 가동일수(월 22일)를 적용해 보상금을 집계하면, 윤씨는 최대 17억6000여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씨와 유사한 사례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당시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옥살이를 했던 최아무개(당시 16세)씨는 무죄 판결 뒤 8억40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형사보상금과 함께 윤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고문 등을 당한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형사보상금 규모에 맞먹는 배상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형사보상금과 손해배상금, 이자 등을 합치면 40억원 가량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윤씨는 이날 무죄판결을 받은 뒤 하고 싶은 일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생각해본 적이 없다. 살면서 생각해보겠다. 보상 문제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30년만에 무죄를 받아 속이 후련하고, 앞으로 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라며 "앞으로는 공정한 재판만 이뤄지는 게 바람"이라고 말했다.

윤씨는 1988년 9월16일 당시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아무개(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 당한 뒤 숨진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됐다. 이듬해 범인으로 붙잡힌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윤씨는 2심과 대법원 상고심에서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이라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올해 1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사건 발생 32년 만에 윤씨는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지인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지인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