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요금, 내년부터 유가 떨어지면 싸진다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12.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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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시행…연료비 변동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키로
전기요금에 포함됐던 ‘기후·환경비용’은 별도 고지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전경 ⓒ시사저널 정성환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전경 ⓒ시사저널 정성환

내년 1월부터 전기요금에 유가를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된다.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를 전기 요금과 연동한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저유가 시기에는 전기 요금이 더욱 싸져, 소비자들은 당장 전기 요금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연료비 연동제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날 한전이 개편안을 산업부에 제출했고, 이날 전기위원회 심의와 산업부 인가를 받아 최종 확정됐다. 개편안은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편안의 핵심은 연료비 연동제다. 전기 요금에 연료비 조정항목을 신설해 매 분기 연료비 변동 가격을 3개월월 단위로 전기 요금에 반영한다.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의 무역 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현행 전기 요금 체계는 유가 변동분을 제때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2013년 이후에는 유가 변동분을 반영하지 않고 운영돼왔다. 

고·저유가에 따른 급격한 요금 인상이나 인하를 방지하기 위해 조정범위는 일정 한도로 제한한다. 분기별로 연료비가 소폭 변동한 경우 반영하지 않는 등 전기 요금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갑작스럽게 유가가 급등한 경우에도 변동분을 반영하지 않고 요금조정을 유보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료비 변동분이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만큼 가격신호 기능이 강화된다”며 “전기 요금 조정에 따라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이 커져 합리적인 전기소비 유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내년 상반기에만 총 1조원의 전기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최근 저유가 기조가 이어지면 자연스럽게 전기 요금 인하가 된다는 것이다.

연료비 연동형 전기요금 체계 ⓒ산업통상자원부

기후·환경 비용 별도 표기…‘환경오염 비용’ 인식 제고 효과 기대

기후·환경 관련 비용은 분리해 별도로 표기한다. 지금까지 소비자들은 기후·환경 비용을 꾸준히 냈지만, 비용이 전기 요금에 포함돼 있어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었다. 기후·환경 비용이란 한전이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ETS),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기후·환경 비용을 정확하게 알게 돼 환경오염 비용에 대한 인식 제고 효과도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를 위한 취지를 이해하고,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공감대도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제도도 개편됐다.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일정 전기 비용을 할인해주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의 할인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2022년 7월 폐지된다. 저소득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됐으나, 현실에서는 고소득 1~2인 가구에 할인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도 주택용에 도입된다. 현재 산업용에 적용 중인 제도를 주택에도 확대하는 것이다. 시간대별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주택용 스마트미터기(AMI) 보급률에 따라 제주지역부터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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