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發’ 집단감염 여파에…전국 법원 3주간 휴정 권고
  • 이선영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12.2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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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 사건 제외…“재판·집행기일 연기·변경 권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가운데 교정 당국이 감염경로 파악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가운데 교정 당국이 감염경로 파악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동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3주간 재판 연기를 권고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코로나19 대응위원회’는 21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회의 결과 공문을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올렸다.

코로나19 대응위는 “22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3주간 전국 법원에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집행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권고했다. 이어 “긴급을 요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법정 출입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긴급을 요하는 사건은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사건을 말한다. 22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은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또 부서장을 포함해 주 2회 이상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고 휴정기 동안 지역간 이동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했다.

코로나19 대응위는 “최근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례에서 보듯이 전국 법원 어디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실내 상시 마스크 착용, 회식 금지 등 그 외 사항은 지난 7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를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 19일 직원 425명과 수용자 2419명에 대한 전수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용자 184명,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20일에는 결정 보류 중인 수용자 1명이 추가 확진돼 확진 수용자는 185명으로 늘어났다.

이날 서울구치소에서도 출소한 복역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접촉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구치소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속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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