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 뒤 화재 사망사고’ 테슬라X, 리콜될까…국토부 예비조사 착수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0.12.24 15: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급발진·배터리 화재·도어 개폐 방식 등 3가지 의혹 조사
12월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벽면에 충돌한 뒤 화재가 발생한 테슬라 차량.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윤아무개(60)씨가 사망했다. ⓒ 용산소방서 제공
12월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벽면에 충돌한 뒤 화재가 발생한 테슬라 차량.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윤아무개(60)씨가 사망했다. ⓒ 용산소방서 제공

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 용산에서 발생한 테슬라 전기차 충돌·화재 사고와 관련해 결함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사고 이후 논란이 됐던 해당 모델의 안전기준 위반이나 결함이 확인되면 리콜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24일 국토부는 최근 테슬라 충돌·화재 사고로 차주가 사망하는 사건과 관련, 차량의 결함 여부를 가리기 위해 관계기관에 예비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예비조사를 지시했고, 이달 14일 이번 사고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테슬라에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테슬라 측은 아직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 대상인 테슬라X 모델의 충돌·화재 사고는 지난 9일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했으며, 이후 사고 원인부터 인명구조 과정 전반에 걸쳐 여러 의혹이 일었다. 논란이 컸던 부분은 급발진 여부와 배터리 화재 발생, 도어 개폐 방식 등 크게 3가지다.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대리기사 최아무개(59)씨는 차량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급발진 해 벽면과 충돌한 뒤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테슬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급발진이나 배터리 화재와 관련한 결함이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또 사고가 난 차종의 문 개폐 방식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12월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벽면에 충돌한 뒤 화재가 발생한 테슬라 차량.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윤아무개(60)씨가 사망했다. ⓒ 용산소방서 제공
12월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벽면에 충돌한 뒤 화재가 발생한 테슬라 차량.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윤아무개(60)씨가 사망했다. ⓒ 용산소방서 제공

사고가 난 모델X 롱레인지는 문을 여는 손잡이가 숨겨져 있는 일명 '히든 도어 시스템'이 도입된 차종이다. 이 방식은 기계적으로 열리는 기존의 개폐장치와 달리 전원 공급이 끊기면 외부에서는 문을 열 수 없게 되는 단점이 있다.

이번 사고에서도 대리기사 최씨가 사고 직후 조수석에 있던 차주 윤아무개(60)씨를 구조하려 했지만, 차량 화재로 전원이 차단돼 문을 열지 못했다. 구급대도 문을 여는데 실패해 초기 구조 작업이 지연됐고, 트렁크를 통해 가까스로 윤씨를 바깥으로 끌어냈지만 결국 그는 사망했다. 

현행 잠금장치 관련 국토부의 안전기준은 자동차 추돌 사고 후에 잠금장치가 저절로 풀리고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탑승자가 나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2018년 12월 만들어져 올해 9월부터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시행 전에 나온 차종에는 적용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테슬라의 도어 개폐 방식을 안전기준 위반으로는 볼 수 없지만, 현행법상 안전기준 위반 외에도 안전 운행이 지장이 있다면 리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예비조사를 벌인 뒤 해당 차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본조사에 착수해 최종 결함 여부를 판가름 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