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기사회생’한 김일권 양산시장
  • 김완식 영남본부 기자 (sisa512@sisajournal.com)
  • 승인 2020.12.2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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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김 시장 “흔들림 없이 시정 이끌겠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24일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결정되자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먼저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준 대법원에 감사드린다”면서 “오랜 기간 모든 분들께 너무 큰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말했다. ©양산시
김일권 양산시장은 24일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결정되자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먼저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준 대법원에 감사드린다”면서 “오랜 기간 모든 분들께 너무 큰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말했다. ©양산시

2018년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던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더불어민주당)이 기사회생했다. 김 시장이 직을 일단 유지할 수 있게 되자 양산시 공식사회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김 시장에게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 시장의 넥센타이어 공장 유치 관련 발언은 ‘사실이 아닌 의견표명’이므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다.

김 시장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결정되자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먼저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준 대법원에 감사드린다”면서 “오랜 기간 모든 분들께 너무 큰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어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그동안 흔들림 없이 시정을 챙겨온 양산시 공직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오늘 결과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양산시민의 명령임을 잊지 않고, 주어진 책임을 한 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김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 기자회견에서 당시 현직이었던 나동연 시장의 소극적 행정으로 넥센타이어 공장이 창녕에 들어섰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동연 후보 재임기간에 행정미숙으로 인해 일자리 대참사가 발생한 것이다”라는 발언이었다. 하지만 창녕군의 넥센타이어 공장 유치는 나 시장 재임 기간이 아닌 그 이전에 결정된 사안이었다. 이 발언이 허위사실을 표명했다는 게 공소사실이었다.

지난해 4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알고도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빌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김 시장의 발언에 대해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준공식 전에 있었던 양산시의 행정미숙으로 창녕군에 넥센타이어 공장건립이 결정됐고, 이로써 나동연 후보의 재임기간에 일자리 대참사가 발생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다며 김 시장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시장은 내년 4월 7일 예정된 재·보궐선거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등록일인 25일을 하루 남겨두고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부산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시장직을 유지한 채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시장은 이날 대법원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양산에 머무르며 재판 결과를 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의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양산시의 한 관계자는 “김 시장이 직을 유지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더라면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인해 숨가쁜 시기에 시장 부재에 따른 행정공백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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