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종부세 오르고, 고교 무상교육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12.2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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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달라지는 정책 274건 소개

내년부터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강화하고, 고등학교는 전면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2021년을 앞두고 일상생활 속 달라지는 274개의 정책이 공개됐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내년 정책 변화 내용을 담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총 274건의 정책이 담겼다.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2021년부터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율이 강화되면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세금이 강화될 예정이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의 경우 1월1일부로 일반세율이 현재 0.5~2.7%에서 0.6~3.0%로 인상된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세율이 0.6~3.2%에서 1.2~6.0%로 대폭 오른다. 

6월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된다. 1년 미만 단기 보유한 주택을 매매하면 양도세율이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 거래 시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에는 30%p를 가중한다. 

증권거래세율은 소폭 낮아진다. 코스피가 0.1%에서 0.08%, 코스닥은 0.25%에서 0.23%로 낮아진다.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 적용 대상자 기준은 현재 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라가 대상자가 확대된다.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올해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상교육이 내년에는 고등 1학년 학생에게도 확대된다. 이로써 2021년부터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이 도입된다.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 학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은 더욱 확대된다. 기존 정부 지원시간이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어나고, 정부지원비율도 최대 85%에서 90%까지 확대된다. 동시에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가 늘어날 예정이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 대응도 강화된다. 우선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도 포함해 법률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또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고, 피해자에게 보호명령 및 신변안전조치를 내릴 수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등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도 강화된다. 회사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부당 인사조치를 막고, 성과평가·교육훈련·근무환경 전반에 걸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한다. 특히 불이익 금지 의무를 어길 시 처벌이 강화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도 확대된다. 내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그리고 소득하위 40% 이하에게만 지급하던 기초연금은 내년부터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한다.

꾸준히 문제제기가 돼 왔던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으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가 노인·한부모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일부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의 경우 기준은 계속 적용된다. 총 15만 가구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맹견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의 견종이 포함된다. 

또 공인 동물보건사 제도가 신설된다. 반려동물 인구 수가 많아지면서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민간단체에서 동물 간호 관련 자격증을 부여했지만, 내년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동물보건사 자격증 제도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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