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에서 스쿨존 과태료 봐주기가 판치고 있다. 일반구역 위반으로 둔갑시켜 반값으로 후려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3년간 덜 걷은 과태료만 34억원 규모다.
스쿨존 위반 과태료 10건 중 3건 과소부과 적발
19일 경기도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지난 2017~2019년 도내 31개 시·군은 스쿨존 주·정차 위반 27만2746건을 적발해 과태료 176억36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중 32.7%(8만9230건)는 과소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구역 위반 과태료를 적용해 총 34억3700만원을 부과했다. 2배 비싼 스쿨존 위반을 피해 과태료를 반값으로 깍아준 셈이다. 현행법상 주·정차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승용차 기준)는 스쿨존 8만원, 일반도로 4만원이다. 결국 반값으로 줄어든 과태료 만큼 세수를 덜 걷은 꼴과 같다.
각 시·군·구, 출장소 등 44곳 중 30곳이 적발됐다. 전체 적발건 중 절반 이상을 과소부과한 곳도 17곳에 이른다. 동두천시와 안양 동안구는 적발건 모두 일반과태료를 적용했다. 이어 안양 만안구와 광주시도 각각 99.9%와 99.4%를 과소부과했다. 광주시, 수원 장안구, 구리시, 군포시 등도 과소부과율 90%를 넘었다.
“공무원 무사안일주의 민식이법 입법취지 위협”
당초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취지도 온데 간데 없는 모습이다. 지난 2019년 12월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스쿨존 사망사고 처벌강화(징역 3년 이상) 등 아동 안전사고 예방이 골자다. 하지만, 각 지자체의 무사안일한 대응이 입법취지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있다. 과태료 후려치기가 운전자의 주의 소홀과 교통사고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는 “지자체 재량에 따라 스쿨존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을 임의로 바꾸는 건 금지돼 있다”며 “일선 공무원들의 안이한 대응으로 아동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질서에 혼선을 주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기도는 적발기관 경고·주의 조치 및 후속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 감사기획팀 관계자는 “기존 관행과 담당자의 관련규정 미숙지, 민원발생 우려 등으로 과태료가 과소 부과되는 등 부적정하게 처리됐다”며 “적발기관에는 경고 및 주의 조치를 내리고 스쿨존 사업총괄부서를 지정해 향후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 도내 스쿨존 아동 교통사고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2017년 75건을 비롯해 2018년 87건, 2019년 97건 등 증가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