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으로 ‘절차 문제’에 빠진 검찰 과거사위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1.01.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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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금지 과정서 절차 어긴 의혹 제기…수사 불가피할 듯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과정에서 법무부가 절차를 어기고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적용했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미 검찰에서 수사팀을 꾸리고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접대 관련 사건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주관으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2019년 들여다봤던 사건이다. 당시 김 전 차관이 몰래 해외 출국을 시도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법무부는 황급히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당시에는 김 전 차관의 ‘해외 도피 의혹’이 불거지고 있었고, 이 때문에 급하게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법무부 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법적 행위들이 있었다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다. 19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아무개 검사가 2019년 3월23일 자정쯤 법무부에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할 당시 ‘긴급 출금 양식’이 아닌 ‘일반 출금 양식’을 작성해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법무부에 총 6차례에 걸쳐 문건을 수정해 보냈다.

이 검사는 긴급 출금 요청서에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를 적었다. 또 요청기관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서울동부지검 직무대리 검사 이OO)’이라고 쓰고 본인의 서명을 첨부했다.

긴급 출금은 반드시 ‘피의자’여야 한다. 이 때문에 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긴 했지만,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던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일반 출금 요청서에는 ‘요청기관’만 적시하면 되지만, 긴급 출금 요청서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장이 서명해야만 효력을 가진다. 당시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서울동부지검장의 관인이 있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해명을 통해 “(이 검사는) 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독립관청’으로서의 ‘수사기관’에 해당해 긴급 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고 밝혔지만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진상조사단 자체가 정식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진상조사단 명의로 긴급 출국금지 자체를 요청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절차’를 어긴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게 된다. 법무부는 당시 국민적 여론으로 봤을 때 긴급출금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17일 법무부는 “당시 김 전 차관이 정식 수사대상은 아니었지만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국회 등에서 출국 가능성이 여러차례 거론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출국금지는 법무부장관의 직권으로도 가능한 조치”라며 “만일 긴급출근 요청이 없었다면 법무부장관 직권으로라도 했을 것이고, 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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