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첫 공판서 “한동훈 때리지 않아”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1.01.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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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직접 부인…“넘어졌던 것” 주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했다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에서 열린 정 차장검사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 첫 공판에서 정 차장검사는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차장검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그는 “공소사실은 마치 제가 고의로 한 검사장의 몸 위에 올라탔다고 기재돼 있는데, 폭행하기 위해 누르거나 올라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상황에서 우연히 제가 한 검사장의 몸 위에 밀착된 것은 맞지만, 이는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것”이라며 “올라타려고 하거나 밀어서 넘어뜨리려 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정 차장검사는 당시 상황에서 직권남용을 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차장검사의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증거인멸 등 의심스러운 행위를 하는 한동훈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며 ‘이러시면 안 된다’고 했으나, 한동훈이 제출을 거부하자 부득이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요구에 따라 제출했다면 유형력을 행사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있던 지난해 7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 중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을 폭행했다는 혐의다.

재판부는 3월10일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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