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의 민생 조치, 무엇이 있을까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1.01.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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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아동 지원․코로나19 관련 조치 등 해마다 내놔
2021년 상반기 중 추가 조치 4건 추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 대검찰청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 ⓒ 대검찰청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해마다 민생 관련 조치들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하반기부터 총 10건의 민생 관련 조치들을 내놨고, 올해도 약 4건의 민생 관련 조치 사항이 예정돼 있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 분야를 검찰 개혁의 한 축으로 설정한 바 있다. 검찰 역시 이에 호응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22일 시사저널 취재 결과 윤 총장이 취임한 2019년 7월 이후 현재까지 대검찰청에서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민생 관련 조치는 모두 10건이다. 여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인 조치까지 포함돼 있다.

우선 대검은 2019년 10월과 11월 ‘긴급복지지원 제도 연계 안내 및 이행지시’와 ‘범죄피해자지원 원스톱 서비스 시행 철저’ 지시를 내놨다. 이 중 ‘긴급복지지원 제도 연계 안내 및 이행’은 긴급복지원법에 의거, 직무수행 과정에서 확인되는 긴급지원 대상자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지원토록 했다. 또 ‘범죄피해자 지원 원스톱 서비스’는 범죄피해자가 피해구조금 및 경제적 지원을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관공서 방문 없이 직접 취득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2020년에는 총 8건의 민생 관련 조치를 내놨다. △대부업체 등 채권추심형 고소사건 처리방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벌금집행 탄력적 운용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적극 청구 △ 서민 상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엄정 대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관련 재산형 집행 업무지시 △코로나19 관련 특별지시 △벌금미납 지명수배 입력 연기 지시 △코로나19 관련 벌금미납자 지명수배 해제 등의 조치다. 이 중 ‘벌금미남 지명수배 입력 연기’와 ‘코로나19 관련 벌금미납자 지명수배 해제’ 등의 조치는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시효가 임박하는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명수배 벌과금 미납자의 직접 검거를 중지하고,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해 벌과금 분납과 벌금형 집행유예를 구형토록 했다. 또한 대민접촉을 최소화해 사건 관계인의 대면조사와 형 미집행자 직접검거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검찰은 올해 상반기 중 총 4건의 민생 관련 조치를 내놓기로 했다. △학대 피해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필요적 국선변호사 선정 △벌금형 사회봉사 대체집행 활성화 △벌금형 집행유예 활성화 및 제도개선 △재범방지 조건부 벌금형 고지 기소유예 제도 도입 등이다. 학대 피해 아동과 장애인의 경우에는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필요적으로 국선 변호사를 선정해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예산 증액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서민들의 생계유지 단절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벌금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집행유예를 구형하도록 할 예정이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도 부합한다는 평가다. 현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 구현’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는 현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그대로 이어받은 상황이다. 박 후보자는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생 관련 조치는 검찰에서도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 사안 중 하나”라며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도 민생 사안에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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