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측 “실형 선고 겸허히 수용…재상고 않기로”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1.01.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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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측 재상고 없으면 실형 확정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결을 수용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까지 검사 측의 재상고가 없으면 이 부회장의 형은 확정된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이날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을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도 재상고하지 않으면 이 부회장의 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25일은 상고 가능한 법정시한의 마지막 날이다. 특검 측은 “재상고 여부는 현재 검토 중이며, 빨라야 오후쯤에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18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삼성 측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제공했던 말 ‘라우싱’의 몰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횡령 금액을 86억8081만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른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에게도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삼성의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후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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