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 파기환송심도 무기징역 선고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1.02.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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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및 시신 손괴 사실 인정…피해자도 강력 처벌 원해”
‘이희진 씨 부모살해 사건’ 피의자 김다운이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3월26일 오후 경기도 안양 동안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희진 씨 부모살해 사건’ 피의자 김다운이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2019년 3월26일 오후 경기도 안양 동안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씨(36)가 파기환송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초 1심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국참) 확인 절차를 누락하면서 새롭게 시작된 재판에서 다시 선고가 내려졌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는 10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당초 검찰은 김씨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김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피해자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손괴하고 창고에 유기했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측에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김씨는 “나는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했을 뿐”이라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1심의 절차 누락 문제로 새로 열린 재판이다. 김씨는 2019년 4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인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같은해 9월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이후 김씨가 이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운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재판부가 두 사건을 병합하면서 선고가 미뤄지고 재판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2가지 사건 모두에서 국참 개시여부를 피고인에게 확인해야 하나, 1심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혐의 사건 병합 과정에서 김씨에게 국참 확인 절차를 누락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열린 재판은 모두 무효가 되고 새로운 재판절차가 시작됐다.

김씨는 2019년 2월25일 오후 경기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외제 승용차를 빼앗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중국 교포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씨의 아버지 시신을 평택의 한 창고에 유기하고, 이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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