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이어 옵티머스 펀드도 ‘전액 배상’ 가능성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1.02.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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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상품’ 확인될 경우 계약 취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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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원대 피해를 발생시킨 옵티머스 펀드의 전액 배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옵티머스 펀드가 투자 대상으로 제기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실재하지 않았다는 데 무게를 두고 막바지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런 의심이 사실로 확인되면,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계약 취소가 이뤄질 심산이 크다. 이 경우 옵티머스 펀드는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에 이은 두 번째 전액 배상 사례가 될 수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옵티머스 펀드가 주된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의 실재성 검증 작업을 벌이는 중이다. 옵티머스 펀드가 자산으로 편입했다고 주장한 매출채권 지급 기관은 부산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이다.

옵티머스 펀드는 앞서 건설사가 보유 중인 정부 산하기관 또는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확정 매출채권(만기 약 3~9개월)에 투자해 원금 손실이 거의 없는 안전한 상품인 점을 부각해 투자자를 모았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미 여러 경로로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실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 실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실제, 국가계약법상 공공기관은 민간업체에 대금을 5일 이내 또는 공사 진행률을 감안해 30일마다 지급하도록 돼 있다. 사실상 3~9개월 만기 매출채권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구조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옵티머스 펀드의 투자 대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투자가 불가능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100% 배상안’을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법률 검토 결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민법에서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 경우 계약 자체가 취소돼 옵티머스 NH투자증권 등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은 투자금 전액 반환을 권고받게 된다. 실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앞서 지난해 7월 라임펀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과정에서 처음 적용돼 펀드 판매사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 반환 권고가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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