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의료원 임상병리사 3명 징계위 회부…“검사실 운영지침서 훼손”
  • 이정용 인천본부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21.03.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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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대한진단검사의학회 평가에 악영향

인천광역시의료원(인천의료원)의 일부 임상병리사들이 ‘의료기관 인증’과 ‘우수검사실 신임 인증’에 필수적으로 반영되는 ‘검사실 운영지침서’ 등을 훼손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광역시의료원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의료원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의료원은 이들 임상병리사들이 검사실 운영지침서를 훼손하는 수법에 부서장의 서명을 도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형사처벌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8일 시사저널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인천의료원은 지난 4일 특수진료부 진단검사의학과 진단검사의학팀에서 근무했던 임상병리사 A씨 등 3명을 성실의무 위반과 품위유지 위반, 직무태만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A씨 등은 진단검사의학팀이 작성하는 검사실 운영지침서 등의 문건들을 전산에서 없애거나, 부서장의 서명을 도용해 10년 전 자료로 바꿔치기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실 운영지침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4년마다 진행하는 ‘의료기관인증’과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등이 2년마다 진행하는 ‘우수검사실 신임 인증’에 반드시 필요한 문건이다. 이는 진료수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상 인천의료원의 재정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게 인천의료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인천의료원은 A씨 등이 고의로 검사실 운영지침서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등이 인천의료원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들이기 때문이다.

인천의료원의 한 관계자는 “검사실 운영지침서를 훼손한 것은 병원의 신뢰도를 크게 추락시키고 병원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다”며 “내부적으로 징계할 사항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할 만큼 심각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인천의료원 관계자는 “그동안 자체감사를 통해 A씨 등이 인천의료원의 근무 지침과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며 “추가로 검사실 운영지침서를 훼손하고 서명을 도용한 것에 대해 형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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