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안전규정 위반 사례에 부과된 과징금 ‘불복’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1.04.1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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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 위험물 운송과 긴급 회항 사건 관련 “과징금 과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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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이 최근 안전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돼 부과된 과징금에 불복,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미허가 위험물을 운송한 사실이 적발돼 부과받은 과징금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탑승객을 추락 공포에 떨게 한 긴급 회항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13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지난달 26일 국토부를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등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제주항공에 22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허가 위험물 운송(12억원), 부적절한 항공기 장비 조작(4억원), 자동항법장치 고장 관련 운항규정 미준수(6억6000만원) 등 3건의 안전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제주항공은 이중 ‘부적절한 항공기 장비 조작’을 제외한 나머지 두 건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다.

‘미허가 위험물 운송’건에 부과된 과징금은 국토부가 2018년 4월 제주항공이 기내반입이 금지된 리튬 배터리 관련 제품을 허가 없이 반입한 사례를 20건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항공안전법상 해당 건 위반 행정처분 양형규정은 건당 9억원으로, 과징금 총액은 180억원이었다. 국토부는 제주항공이 위반 사실 적발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50% 감경해 90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제주항공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과징금 규모는 12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그러나 제주항공은 이마저도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에 나섰다. 제주항공은 20건의 적발 사례가 동일 사안인 만큼 1건으로 계산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위반 행위 자체에 대해 명확히 인정을 받은 건인데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자동항법장치 고장 관련 운항규정 미준수’건 관련 과징금은 2019년 10월 25일 김해공항을 출발한 7C207편이 기체 이상으로 회항하는 과정에서 승객들이 공포감에 시달렸던 사건을 두고 부과됐다. 7C207편은 이륙 9분 만에 계기판 이상으로 자동 조종에 문제가 생겼고 약 30분간 김해 상공을 선회하다 김해공항에 비상착륙 했다.

이 과정에서 항공기가 흔들리고 실내등이 꺼지는 등 이상징후가 나타났고, “비상탈출 가능성이 있다”는 기내방송까지 나오면서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에 떨어야 했다. 제주항공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종사 관제 지시 특별 교육을 하는 등 안전 개선 권고 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점을 들어 과징금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항공은 최근 연이은 항공기 사고·준사고 등을 일으켜 국토부의 처벌을 앞두고 있다. 제주항공은 지난달 8일 타 항공사 여객기와의 접촉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15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운항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로부터 불과 이틀 뒤에는 착륙 과정에서 보조날개가 활주로에 쓸려 손상된 채로 승객을 태우고 운항에 나서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들 사고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한 뒤 제주항공에 대한 징계 및 제재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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