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24시] 경남도, 올해 7개 시군 이중경계 정비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1.04.1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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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심부 최고제한속도 50km 하향해도 주행시간 영향 적어”
경남도,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

경남도는 올해 도내 7개 시군(창원-진주-사천-김해-함안-하동-산청) 7개 구간 1737필지를 대상으로 시군 간 지적도상 행정구역 이중경계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14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계획으로 시군 간 이중(겹치거나 벌어지는)경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거제시와 남해군을 제외한 도내 16개 시군 36개 구간이 대상이다.

경남도는 항공사진, 위성사진 등을 토대로 자료를 조사하고, 지적현황측량 자료와 UAV(드론) 관측 자료를 활용해 가장 합리적인 경계를 도출한 후 시군 간 협의를 거쳐 행정구역 경계를 정비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는 지역은 지적측량이 가능해짐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으며, 각종 개발사업을 보다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경남도는 2018년 1184필지와 2019년 760필지, 2020년 765필지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했다. 내년도에 창원-진주-통영-사천-김해-함안-고성 간 경계 2592필지를 정비하면 5년간의 전체 사업 일정이 마무리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명확한 행정 데이터를 제공해야만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이중경계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면 공간정보의 기본 데이터인 지적도의 정확도 제고로 자율주행·증강현실· 스마트 시티 등 4차 산업의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도의 시군간 이중경계 정비 사업구역도 ©경남도
경남도의 시군간 이중경계 정비 사업구역도 ©경남도

◇ 경남도 “도심부 최고제한속도 50km 하향해도 주행시간 영향 적어”

경남도는 주행시간 실증조사 결과 도심부 최고제한속도를 50km로 제한해도 주행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경남도는 오는 17일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을 앞두고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도민대표단·KBS와 합동으로 주행시간 실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으로 도심부 최고제한속도가 60km/h에서 50km/h로 하향됨에 따라 교통정체 발생에 대한 도민의 우려를 검증하기 위해 이뤄졌다.

창원시 성산구 ‘토월초등삼거리~성산사거리~목동사거리~도청사거리’ 7.5km 구간에서 2대의 택시 차량을 이용해 제한속도 60km/h와 50km/h로 각각 주행하며 조사했으며, 출근 시간(07~09시), 퇴근(17~19시) 및 야간(21~22시)시간으로 나눠 각 2회씩 3일간 총 17회에 걸쳐 진행됐다.

실증조사 결과 60km/h 운행 시 17회 평균 주행시간은 22분 54초, 50km/h 운행 시 17회 평균 주행시간은 23분 34초로 40초 차이를 보였다. 택시요금은 각각 평균 9634원과 9652원으로 18원의 차이를 보여 제한속도 하향으로 인한 주행시간 및 택시요금 차이는 미미했다.

도심부는 외곽도로와 달리 교차로와 신호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고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속도를 낮춰도 주행시간에 큰 차이는 없다. 반면 제동거리는 36m에서 27m로 감소하고, 사망 가능성은 85%에서 55%로 낮아지는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오는 16일까지 도내 18개 시·군 도심부 1288개소에 최고속도제한표지와 노면표시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 경남도,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

경남도는 국내 수입되는 일본 등 외국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한다.

14일 경남도에 따르면,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처분 방식으로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참돔·도다리·가리비 등이 주요 단속 품목이다. 경남도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대상업소를 사전에 선별해 합동 단속함으로써 지도·단속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경남도는 또 전통시장·횟집 등 지도를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제도를 철저히 이행토록 계도와 함께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원산지 단속에 역량을 집중한다. 어류양식협회 등이 참여하는 원산지표시 합동 점검으로 도민 참여도 확대할 예정이다.

경남도수산안전기술원은 방사성물질로부터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내 어획되고 있는 고등어· 멸치·학꽁치 등 다소비 품종의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24여 종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면밀하게 수행하고 있다.
 
이종하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수입산, 국산 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함과 아울러 수입수산물의 원산지표시는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공정한 거래를 유도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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